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세법제21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세법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다음 조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