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다음 조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