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