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제5장 면세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5장 면세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