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