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