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