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25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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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