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25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