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