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약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