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