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