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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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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