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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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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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