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