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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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