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11조(청문)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11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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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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