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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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2장 수입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