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제1절 징수결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1절 징수결정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