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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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1절 징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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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