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