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2단 1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이 규칙제59조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신설 2019.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