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등에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②제1항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④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