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