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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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