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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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2절 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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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