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제2절 납입의 고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2절 납입의 고지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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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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