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제3절 오류정정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3절 오류정정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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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