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2절 납입의 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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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