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제2절 수입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2절 수입금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2023.1.17,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