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8. 7. 시행 예정
-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28조 등록취소 등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공사업의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의2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등록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의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신설2025. 11. 28.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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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168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6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63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06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6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3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39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7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93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80호, 2009. 5. 21.>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09179호, 2008. 12. 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741호, 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71호, 2004. 2. 9.>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6578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726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