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