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현행 (2026-10-29)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