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