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2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 삭제<2019.4.23>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