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제7장 보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장 보칙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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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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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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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3@2025-10-01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