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6조(비밀누설 금지)제7장 보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장 보칙

제36조(비밀누설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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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