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5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장 보칙

제35조(수수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