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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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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