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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