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0조(청문)제6장 감독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6장 감독

제30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3@2025-10-01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