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제5장 공사업자단체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5장 공사업자단체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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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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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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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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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3@2025-10-01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