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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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