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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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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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