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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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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