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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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