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제3장 도급 및 하도급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