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조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41조의2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다음 조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