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53조(양벌규정)제7장 벌칙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7장 벌칙

제53조(양벌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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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3>

2025. 6.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