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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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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