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