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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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