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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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025. 6.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