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